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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2

증여세 줄이는 7가지 방법 자녀가 혼인을하면 자녀들에게 집마련을 해 주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하지만 무턱되고 집마련에 도움을 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 줄이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활용하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직계비속의 경우는 5천만 원, 기타 친족에게는 5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_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증여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친족기타공제한도액6억원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2024. 8. 22.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도 증여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증여세에 대해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증여세가 어디까지인가. 혹시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았는데 증여세인가, 아니면 아닌가. 등등 부모님에게 받아 쓰기는 하지만 증여에 범의는 모릅니다. 오늘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도 증여세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또한,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른 이익.. 2024.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