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혼인을하면 자녀들에게 집마련을 해 주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하지만 무턱되고 집마련에 도움을 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 줄이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활용하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직계비속의 경우는 5천만 원, 기타 친족에게는 5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_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기타 |
공제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없음 |
세율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기
증여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몰아서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성인 자녀 1명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약 2억 2,500만 원이지만,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 조절하기
증여 시점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 시점보다 10년 이상 앞선 시기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래가치가 큰 재산 우선 증여하기
미래에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재건축 예정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 성공 가능성이 큰 비상장 주식 등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미래 자산 가치 상승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활용하기
부담부 증여는 부모가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부담하고 자녀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양도소득세보다 줄어드는 증여세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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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시 추가 공제 활용하기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위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혼인 또는 출산·입양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2024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한 가액이 소액이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음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최저한) 다만, 증여세를 계산할 때 지난 10년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가액도 합산(1천만 원 이상이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산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이 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결론
세법 기준 안에서 공제 받을 부분을 충분히 받으시고, 증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없는 살림에 자녀들의 혼인까지 지원해 줘야 하는 현실에서 한 푼이라도 세금을 줄여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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