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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도 증여세

by 회계학 2024. 8. 13.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증여세에 대해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증여세가 어디까지인가. 혹시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았는데 증여세인가, 아니면 아닌가. 등등 부모님에게 받아 쓰기는 하지만 증여에 범의는 모릅니다. 오늘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도 증여세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도 증여세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도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 또한,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른 이익까지도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쉽게 생각해서 나에게 주는 모든 현금 및 서비스는 다 증여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용어에 대해 살펴보면 무상으로 주는 자는 "증여자"라고 합니다. 무상으로 받는 자를 "수증자"라고 합니다. "과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증자가 어려 증여세를 못 낼 경우

 

  •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자가 내야 하지만 세금을 낼 현금이 없는 어린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으면 증여자가 증여세 만큼의 현금을 대납하게 되고, 이때 대납한 현금 만큼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 내야하는 원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증여자는 증여세만큼 세금을 이중으로 더 내는 겁니다.

 

 

증여세 과세대상과 비과세 대상

 

  • -증여세 과세대상의 예를 찾으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동차 취직선물로 주는 경우, 자녀가 결혼해서 신혼집 마련해 주는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 -사회통렴상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명절용돈, 졸업축하금 등 일상 생활을 하면서 가볍게 주는 용돈 정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빠집니다.   

 

 

증여세 결론

 

  증여세는 부의 되물림을 제한하고 공정한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쌓고 누리도록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키우면서 필요한 기초적인 지원에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만 부과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나외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 이동하였다면 그 재산을 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공제 범위는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이내 인척은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 및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상기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혼인 또는 출산 및 입양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최근 22024녕에 신설 되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최저한) 다만, 증여세를 계산할 때 지난 10년 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가액도 합산(1천만원 이상인 경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산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이 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