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있는 경우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샀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혜택 미적용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례 해석
A 주택을 보유하던 홍길동 씨는 B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2021년 3월경 B 신축주택이 완성되자 B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2024년 2월 A 주택(종전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홍길동 씨는 B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A 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로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세대 전원이 신축주택에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주택+1입 주권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양도 전에 체크 사항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주택+1입 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축주택에 이사 및 거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량도 시 일시적 1주택+1입주권 비과세 요건[소득형 제156의 2, ③]
※ 아래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적용 예외]
-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등이 분양 전화되는 경우
-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③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의 양도 시 일시적 1주택+1입주권 비과세 요건[소득령 제156의 2, ④]
※ 아래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적용 예외]
-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등이 분양 전화되는 경우
-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③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④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론
국내에 1주택(종전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이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제4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산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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