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계약에서 결제일과 체결일은 엄밀히 말해서 다릅니다. 체결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날짜를 의미하며, 결제일은 실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주식 말고 상품 매출의 수입금 인식, 즉 상품을 판매한 일자와 수입금이 들어온 일자 중 빠른 일자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주식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실수 사례_[출처 :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
홍결동씨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주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 기준으로 A상장주식 (중소기업이 아님)의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연도에 A상장주식 잔여분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을 받습니다.
이유는 A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대금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아 여전히 K상장주식의 대주주로 확인됨에 따라 20%세율을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2천6백만 원이 과세(가산세* 포함)됩니다.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0% 적용입니다.]
홍길동씨는 주식 매도계약 체결로 이제부터는 내 주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식 거래 기준은 매매대금 체결입니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Trade Date)
주식 거래 계약이 체결된 날짜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 내용을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날짜입니다. 주식 매매계약서에 기재되는 날짜로, 주식 거래의 시작점입니다.
주식 결제일 (Settlement Date)
주식 거래 금액을 정산하고 주식을 이전하는 날짜입니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2일) 후에 발생합니다. 주식 거래 금액이 매수자의 계좌에서 매도자의 계좌로 이체되는 날짜입니다. 따라서 주식 거래 시,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정확히 구분하여 거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매매계약 체결일은 거래 시작일이며, 결제일은 실제로 주식을 이전하는 날짜입니다.
대주주 요건은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이때 주식의 소유 여부는 결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투자자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결제일 전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체결일 기준으로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실제 주식 소유 시점인 결제일 기준으로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는 대주주로 간주되지 않으며, 대주주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관련 법규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 시 체결일과 결제일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결제일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식 매매계약 결제일과 체결일을 혼동하여 실수 사례 결론
주식 거래 시 체결일과 결제일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결제일 기준으로 주식 소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 밖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 여부, 보유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숙지하여 법적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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