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양도세1 주식 매매계약 결제일과 체결일을 혼동하여 실수 사례 주식 매매계약에서 결제일과 체결일은 엄밀히 말해서 다릅니다. 체결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날짜를 의미하며, 결제일은 실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주식 말고 상품 매출의 수입금 인식, 즉 상품을 판매한 일자와 수입금이 들어온 일자 중 빠른 일자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주식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실수 사례_[출처 :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 홍결동씨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주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일 기준으로 A상장주식 (중소기업이 아님)의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연도에 A상장주식 잔여분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을 받습니다. 이유는 A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 2024.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