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는 용돈는 증여세1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도 증여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증여세에 대해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증여세가 어디까지인가. 혹시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았는데 증여세인가, 아니면 아닌가. 등등 부모님에게 받아 쓰기는 하지만 증여에 범의는 모릅니다. 오늘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도 증여세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또한,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른 이익.. 2024.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