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혜택 미적용1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혜택 미적용 주택이 있는 경우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샀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혜택 미적용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례 해석 A 주택을 보유하던 홍길동 씨는 B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2021년 3월경 B 신축주택이 완성되자 B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2024년 2월 A 주택(종전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홍길동 씨는 B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A 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로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세대 전원이 신축주택에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주택+1입 주권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양도 전에 체크 사항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24.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