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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방법 절차

by 회계학 2024. 11. 2.

20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방법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방법 절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방법 절차, 출처 : 국세청

 

 

신청자격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예: 아르바이트 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특정한 제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리된 금액
  •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출처 : 국세청

 

재산 요건

가구원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재산의 총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의 범위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양 자녀로 구성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신청 제외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신청방법

 

신청 의제

상반기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6월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6월에 정산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모바일 안내문: 국민 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으면 바로 신청 가능.
  • 홈택스(모바일, PC):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신청.
  • 우편 안내문: QR 코드를 스캔하여 직접 신청 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전화로 신청 대리 서비스 요청 가능.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한 후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전화
ARS전화 , 출처 : 국세청

 

 

 

 

손텍스
손텍스, 출처 : 국세청

 

 

 

지급절차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환급은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허위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정기신청, 출처 : 국세청

정산

반기신청한 경우, 이미 환급받은 금액과 정기신청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과다 지급된 금액은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정산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근무 월수 산정방법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로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 월수와 관계없이 6개월로 봅니다.

 

근무 월수 산정방법
근무 월수 산정방법, 출처 : 국세청

 

제도 소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사이의 큰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들이 당해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려금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반기신청은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신청으로 간주하여 2025년 9월에 정산됩니다.

 

참고자료

신청에 필요한 총소득 합계액은 부부의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며, 개별인증번호는 신청 절차에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산정되며, 산정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려세제_제도안내.pdf
1.15MB